소송비용 계산기
사건유형과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. 민사(소액·단독·합의·보전)와 가사(이혼·재산분할·양육비 등) 모두 지원합니다.
※ 1회 송달료 2025. 6. 1. 기준 5,500원.
※ 보전사건 인지액의 ×½·전자감액 후 끝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제 납부액과 ±100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2025. 6. 1. 기준 1회 송달료 5,500원.
※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납부액과 ±100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라류 중 후견·입양 등 일부 사건은 송달료 10회 적용(법원에서 확인 필요).
※ 근거: 가사소송수수료규칙 · 재일87-4 별표1.
유의사항
-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민사집행·행정 등 특수사건은 제외(추후 지원).
- 근거: 민사소송 등 인지법 · 가사소송수수료규칙 · 송달료규칙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