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비용 계산기

사건유형과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. 민사(소액·단독·합의·보전)와 가사(이혼·재산분할·양육비 등) 모두 지원합니다.

사건유형

본안·상소·독촉

보전(가압류·가처분)

※ 1회 송달료 2025. 6. 1. 기준 5,500원.

※ 보전사건 인지액의 ×½·전자감액 후 끝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제 납부액과 ±100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집행·행정 등 특수사건은 제외(추후 지원).
  • 근거: 민사소송 등 인지법 · 가사소송수수료규칙 · 송달료규칙.